사건
(전주)2017나10300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지역주택조합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5가합4442 판결
변론종결
2017. 8. 10.
판결선고
2017. 11. 1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 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7,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C 일대에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을 위해 설립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다. 피고는 부동산 광고 및 분양대행업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설립 경위
1) 피고는 2005년경부터 시공사를 선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시공사의 부도와 주택분양시장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피
고는 E 주식회사(F 주식회사로 합병되었다. 이하 'E'라 한다)로부터 '지역주택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죽하는 사업을 시행하면 시공사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조합원을 모집하였다.
2) 이에 원고 조합추진위원회 창립총회가 2008. 12. 8. 개최되었고, 전주시 완산구청 장은 2009. 11. 30.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원고 주택조합설립인가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1) 원고는 2010. 12. 30. 전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2011. 3. 11. E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중 자금집행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도급계약서 제9조 (사업경비) ⑤ 본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원고는 E에 기 체결한 계약서 일체, 사업비 지출내역 및 미집행 사업비(미매입토지 포함)의 일체 및 기타 E가 요구하는 사항 일체의내용을 타당한 증빙을 첨부하여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만약 원고가 관련서류의 제출을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E는 해당 계약 및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제12조 (자금관리) ① 조합원 분담금, 일반 분양수입금 일체 및 업무추진비는 E의 명의로 개설하고 E가 단독날인 시점에 지정한 전북은행 서신동지점 계좌에 수납하는 방식으로하면 통장은 E가 관리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의 통장에서 원고가 자금의 인출을 요청할 경우, E는 검토 후 타당한 것으로 판단할 때 인출에 동의하며 원고 또는 피고가 인출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E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2) 이 사건 아파트는 준공되어 2013. 2. 1. 조합원들이 입주를 시작하였다.
라. 피고의 업무대행
1) 피고는 원고의 업무대행사로서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한 토지매입과 사업
승인, 조합원 모집, 시공사 선정 등의 업무대행을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2) 피고는 2005. 8. 10.부터 2009. 12. 1.까지 전주시 완산구 C 일대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합계 2,230,215,000원을 지출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매수대금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정하여 이를 정산하기로 하였다.
3) 한편, 피고는 2009. 12. 2. 원고와 사이에 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무대행계약서 제 2조(업무수행기간) 피고는 원고의 업무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서 업무수행기간은 원고의 지역주택조합 설립일부터 원고의 조합원 모집(알선), 입주 및 청산시까지로 하되,그 기간은 원고의 조합설립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단, 상호간 협의에 의해 그 기간을 단축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 3조(업무대행비) 본 계약의 업무대행비는 계약금 총액 기입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또한 업무대행비 는 세대당 600만 원이며, 단, 물가 상승 및 업무대행비의 인상 요인이 발생시 업무대행비는 1,000만 원 이내에서 원고와 피고의 협의 하에 인상할 수 있다. 제9조(업무내용의 변경) ① 원고는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업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대행업무를 일시중지할 수 있 다. 이 경우 계약금액 또는 이행 기한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서면으로 정한다. |
4) 원고는 ① 2009. 10. 1. 피고에게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상 업무대행비로 10억 원을 선급하였고, ② 2010. 7. 30.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모델하우스 건립•운영비, 홍보비 등으로 20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③ 그 외에도 원고의 자금을 관리하던 E의전북은행 계좌 등을 통하여 2010. 7. 21.부터 2013. 6. 28.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합계 796,636,755원을 피고의 전북은행 계좌(G)로 송금하였다.
순번 | 일시 | 금액 |
1 | 2010. 7. 21. | 137,000,000원 |
2 | 2010. 10. 19. | 15,000,000원 |
3 | 2010. 12. 14. | 14,000,000원 |
4 | 2010. 12. 14. | 395,351,429원 |
5 | 2010. 12. 30. | 28,312,480원 |
6 | 2011. 1. 12. | 2,119,000원 |
7 | 2011. 2. 25. | 128,523,520원 |
8 | 2011. 3. 11. | 38,280,000원 |
9 | 2011. 3. 11. | 448,800원 |
10 | 2011. 12. 9. | 11,000,000원 |
11 | 2013. 2. 5. | 18,000,000원 |
12 | 2013. 2. 5. | 3,854,669원 |
13 | 2013. 6. 28. | 4,746,857원 |
합계 | 796,636,755 원 |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음)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전북은행에 대한 2016. 1. 11.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F 주식회사에 대한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일부로서 23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1) 주위적 주장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들로부터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2,886,702,490원을 직접 수납 하였음에도, 2009. 10. 1.부터 2013. 6. 28.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3,796,636,755원1)을
별도로 지급받았다.
이 사건 아파트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은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에 따른 업무대행비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796,636,755원을 반환하여 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피고가 위 3,796,636,755원을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정당한 업무대행비 2,496,000,000원(416세대 x 6,000,000원)과의 차액인1,300,636,755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가 원고 조합원들로부터 업무대행비 등 명목으로 직접 수납한 2,886,702,490원은 원래 원고가 지급받아야 하는 돈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수납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거나 약정 정산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설령 위 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자가 원고가 아닌 원고의 조합원들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조합원들에 대하여 갖는 업무대행비 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조합원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4,187,339,245원(= 업무대행비 차액 1,300,636,755원 + 피고 수납금 2,886,702,490원)을 부당이득금 또는 약정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와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업무대행비를 정당하게 수령하였 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한 자금을 관리한 E의 검토를 거쳐 정당하게
비용을 지출하고 선지출 비용을 보전받았을 뿐 부당이득한 사실이 없다.
2) 업무대행비 관련(2009. 10. 1.자 선급금 10억 원 및 피고 수납금 관련)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총 세대수인 507세대를 기준으로 업무대행비를 세대당 60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가 물가상승 등의이유로 세대당 800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조합원들이 E 또는 피고 명의 계좌로 납입한 업무대행비는 합계 3,172,000,000원으로,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업무대행비 | |||
1 차 | 2 차 | 추가 | 계 | |
E 수납 | 507,000,000원 | 476,200,000원 | 983,200,000 원 | |
피고 수납 | 894,000,000원 | 898,800,000원 | 396,000,000원 | 2,188,800,000원 |
계 | 1,401,000,000원 | 1,375,000,000원 | 396,000,000원 | 3,172,000,000원 |
원고 조합원들은 600만 원의 업무대행비를 1차와 2차로 나누어 각 300만 원씩 입 금하였고, 2010. 7. 28. 이후 가입한 조합원들은 증액된 200만 원의 업무대행비를 추가로 입금하였다. 실제 업무대행비를 납부한 조합원 수는 458세대(2차 납부액 기준)에서467세대(1차 납부액 기준)이다.
이처럼 원고 조합원들은 업무대행비로 합계 31억 7,200만 원을 납입하였고, 이는 업무대행사인 피고에게 최종 귀속되어야 한다. 피고는 직접 수령한 납입금 21억 8,800만 원 이외에 10억 원을 원고로부터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미리 받았는데, 그 합계액은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위 31억 7,200만 원에 근접하고, 다소 차이나는 1,600만 원(=피고 수납금 21억 8,800만 원 + 선급금 10억 원 - 업무대행비 합계 31억 7,200만 원)은 이후 정산되었다.
3) 2010. 7. 30.자 송금액 20억 원 관련
이는 피고가 먼저 지출한 모델하우스 신축•운영비용 및 홍보비를 사후에 정산받은 것으로서, 원고의 자금집행 요청과 E의 타당성 검토 후 정당하게 지급되었다.
4) 그 외 2010. 7. 21.부터 2013. 6. 28.까지의 송금액 합계 796,636,755원 관련
이는 토지매입비, 환불금, 이자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서, 원고의 자금집행 요청과 E 의 타당성 검토 후 정당하게 지급되었다.
5) 상사 소멸시효 완성 주장
설령,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상행위인 업무대행계 약에서 비롯한 것이므로 상법 제64조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원고가 준비서면에서 초과지급했다고 주장한 각 시점으로부터 5년 전에 피고에게 지급된 금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3.판 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가 얻고 있는 이득의 발생 유 무와 범위에 관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2009.10. 1.부터 2013. 6. 28.까지 피고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G)로 송금된 합계 3,796,636,755원 및 피고가 원고 조합원들로부터 직접 수납한 업무대행비 중 피고가 부당이득하였거나 정산 후 반환할 부분이 있다고 전제하며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본다.
나. 2009. 10. 1.부터 2013. 6. 28까지의 송금액 합계 3,796,636,755원에 관하여
1) 2009. 10. 1.자 송금액 10억 원에 관하여
피고가 2009. 10. 1. E 명의 계좌에서 송금받은 10억 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선지급 한 업무대행비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선급금은 다음 다.항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거나 정산 후 반환할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2010. 7. 30자 송금액 20억 원에 관하여
갑 제1호증, 을 제2, 3, 8, 9,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전북은행에 대한 2016. 1. 11.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F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2010. 7. 30.자 송금액 20억 원과 관련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거나 정산 후 반환할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 없다.
① E는 2009. 4. 25. 전북은행에 자기 명의의 계좌(S)를 개설한 후 원고 조합원들의분담금을 납부받아 관리해오는 등, 원고와 정식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한 자금을 관리해왔다.
② 원고는 2010. 7. 29. E에, '피고가 선 지출한 모델하우스 건축•운영비, 홍보비 등20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다. E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2010. 7.30. 자기가 관리하던 삼정저축은행 계좌(T)에서 20억 원이 피고에게 송금될 수 있도록하였다. 이러한 자금 집행에 관하여는 이후 개최된 원고 조합총회에서 그 보고와 추인이 이루어졌다.
③ 이처럼 피고에 대한 2010. 7. 30.자 20억 원 송금은 원고 및 E의 의사에 따라검토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나 E의
위와 같은 의사결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엿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④ 2016. 12.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지역•직장주택조합 표준업무대행계약서(을 제9호증) 제7조는 '본 사업의 수행 중 발생하는 조합의 사업비(금융비용, 광고비, 홍보관설치비 등 분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조합 운영비, 총회 개최 실비 등 기타 본사업의 제 비용)는 업무대행사의 조합업무대행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업무대행비와 별도로 모델하우스 건축•운영비, 홍보비 등을 요구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 약정 내용, 그에 따른 정산금 산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줄되지 않았다.
3) 그 외 2010. 7. 21.부터 2013. 6. 28.까지의 송금액 합계 796,636,755원에 관하여
앞서 본 사정과 갑 제1, 4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전북은행에 대한 2016. 1. 11.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F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2010. 7. 21.부터 2013. 6. 28.까지의 송금액 합계796,636,755원과 관련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거나 정산 후 반환할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 없다.
① 위 송금액 796,636,755원은 E 명의의 계좌 또는 E가 관리하는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된 자금 집행 방식에 비추어보면, E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 검토 후 피고에게 위와 같이 송금하였다고볼 수 있다. 이러한 자금 집행에 관하여도 이후 원고 조합총회에서 그 보고와 추인이이루어졌다.
② 이처럼 피고에 대한 위 796,636,755원의 송금은 원고 및 E의 의사에 따라 검토를거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나 E의 위와 같은의사결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엿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③ 위 796,636,755원은 토지매입비, 환불금, 이자 등 사업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의 업무대행비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④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토지매입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796,636,755원 중 토지매입비 부분이 위 관련 소송의 청구원인에 포함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한편 이미 지급된 토지매입비 부분이 위 관련 소송의 판결 선고•확정으로 인해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 약정 내용, 그에 따른 정산금 산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다. 피고가 원고 조합원들로부터 직접 수납한 업무대행비에 관하여
1) 피고의 직접 수납금액
피고가 원고 조합원들로부터 적어도 21억 8,880만 원의 업무대행비를 직접 수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 조합원들로부터 직접 수납한금액이 21억 8,880만 원을 초과하여 2,886,702,490원에 이르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7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전북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 없다.
2) 업무대행비의 지급 방법에 관하여(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의 가.항(제1심 판결 6쪽 9행부터 7쪽 10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업무대행비의 정당한 귀속액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것처럼 원고는 2009. 10. 1. 피고에게 업무대행비 10억 원을 선지급하 였고, 피고는 원고 조합원들로부터 21억 8,880만 원의 업무대행비를 직접 수납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계 31억 8,880만 원의 업무대행비를 받은 셈이다. 위합계금액 전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갑 제2, 3호증,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F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정당한 업무대행비를 초과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득했다거나 이와 관련하여 정산 후 반환할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 없다.
① 원고는 2015. 5. 31. 기준 조합원 수인 416명을 기준으로 업무대행비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2012. 10. 30. 기준 원고 조합원 수는 430명이다. 시간이지날수록 조합 탈퇴자가 증가하는 경향을 고려한다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2009. 12. 2.경에는 원고 조합원 수가 430명보다 많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더구나 피고가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기 전부터 조합원을 모집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업무대행비 납부대상 조합원 수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이는 원고 주장보다 458~467명의 조합원으로부터 업무대행비를 지급받았다는 피고 주장에 더 부합한다.
② 조합가입계약서에 의하면, 업무대행비는 계약금 납입과 동시에 일시 납입하도록되어 있다. 반면, 조합 탈퇴 시 납부된 업무대행비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탈퇴로 인해 조합원 수가 감소하더라도 납부된 업무대행비는 최종적으로 피고
에게 귀속된다.
③ 원고 조합 이사회는 2010. 7. 28.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0. 8. 1.부터 업무대행비를 6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실제로 인상된업무대행비가 반영된 조합가입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른 업무대행비도 납부되었다 .이는 조합원 일부로부터 인상된 800만 원의 업무대행비를 지급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에부합한다.
④ 이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 약정 내용, 그에 따른 정산금 산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라. 소 결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가 2009. 10. 1.부터 2013. 6. 28.까 지 송금받은 합계 3,796,636,755원이나 원고 조합원들로부터 직접 수납한 업무대행비에 부당이득한 부분이 있다거나 정산 후 반환할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남성민
판사 최규연
판사 김봉선
주석
1)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청구원인을 정리한 2016. 6. 3자 준비서면에는 "3,596,699,616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후 제출된 2016. 10. 25.자 준비서면에는 ”3,796,636,755원"으로 수정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