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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05 2016고단34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9. 경부터 2013. 9. 경까지 사이에 전 남 고흥군 D에 있는 E 병원의 F을 역임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07. 9. 경부터 2015. 6. 경까지 사이에 E 병원의 G으로 근무하였으며, E 병원 H 단체는 2007년 경부터 E 병원에 입원하고자 하는 사람들 로부터 입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 병 력지, 한 센 등록 자관리카드 등 )를 제출 받아 이를 E 병원 복지 계에 전달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질병관리본부의 한 센 사업지침에 의하면 과거에 한센병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을 경우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한센병 병 력지 등을 E 병원에 제출하면 입원이 가능하고, 치료가 종결된 한센병 환자의 경우 의학적 검사를 통해 과거에 한센병에 감염된 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 E 병원에 입원하고자 하는 사람들 로부터 부탁을 받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은 범위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B이 임의로 작성하거나 위조한 한 센 인 관리카드를 E 병원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 B은 2010. 12. 하순경 전 남 고흥군 D에 있는 E 병원에서 I 및 J로부터 “ 병력 지는 없으나 과거에 한센병으로 치료를 받았으니 E 병원에 입원할 수 있게 도와 달라” 는 부탁을 받은 후 그 사실을 피고인 A에게 보고 하였으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 그 사람들이 약을 먹었냐

” 고 물어본 후 I 및 J에 대한 병력 지를 만들어 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0. 12. 26. E 병원 H 단체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병 력지 양식을 만들어 출력한 다음, 검정색 볼펜으로 성 명란에 ‘J’, 등 재일 자란에 ‘1970. 10.’, 발병 연령 란에 ‘20’, 초발 증 상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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