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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3.29 2016고단1642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42』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11. 7. 22:10 경 포항시 북구 C, 'D 주점'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는 피해자 E에게 " 여기 다른 사람들 와 불 렀노!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m 높이의 테라스 쪽으로 들고 밀어서 피해자의 뒤 머리부터 땅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30 경 포항시 북구 F ‘G 병원’ 주차장에서 피해 자가 위 가. 항과 같은 피해를 입고 119 구급 대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피해자가 목에 보호대를 하고 다른 사람 부축을 받아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 형님 기분 좋게 술 먹다가, 괜히 별일 아닌 거 가지고 사람 부르고 뭐하는 겁니까

”라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 가라, 얘기하기 싫다, 집에 가야 되니, 니도 가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은 날 23:55 경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G 병원’ 응급실에 누워 있자 “ 니는 그 전에 내한 테 병으로 찔러 놓고도 병원에 한번 와 보지도 않아 놓고 머리 헤딩 한 번 했다고

꾀 병 부리나 ”라고 하면서 한 손에 열쇠를 쥐고 피해자를 향해서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여러 차례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3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25. 02:00 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방면으로 자신이 운행하던

H 쏘나타 택시 안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I이 일명 보도 일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 보도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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