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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13 2017고단134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 경부터 2015. 11. 30. 경까지 익산시 C에 있는 피해 자인 의료법인 D 의료재단 E 병원( 이하 “ 피해자 병원” 이라 함 )에서 행정 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전반적인 병원 운영과 기획, 회계, 환자나 직원들 관리, 직원 및 환자 불편 사항 해소, 대외적으로는 병원 홍보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1. 6. 경 위 피해자 병원에서 환자로 진료를 받았던

F으로부터 병원비 24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G) 로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환자들 로부터 병원비 합계 6,160만원을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대출 이자, 보험료, 카드대금, 휴대전화 요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2. 20. 경 피해자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던 환자 H가 병원 내에서 사망을 하게 되어, H의 유족인 I로부터 거액의 합의 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압박을 계속 받게 되자 피해자 병원에 알리지 않고 마음대로 I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그와 같은 상황을 모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병 원의 병원장으로부터 작성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4 크기의 백지에 “H 의 사망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가족대표 I에게 E 병원은 2015. 8. 10. 오전 10시까지 약속한 2억 원을 입금하겠습니다.

” 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 아래 각서 자 E 병원 옆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병원장 명의 직인을 날인하여 각서 1 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병원 명의로 된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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