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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30 2015가단51153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076,923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6,384,61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H(I.생, 2014. 7. 3.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피고로부터 수술을 받은 이후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병원 내원경위 망인은 2014. 5. 14. 11:00경 논에서 일을 하던 중 경운기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검사 결과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

다. 수술 경과 1) 망인은 피고 병원에 2014. 5. 14. 입원한 이후 2014. 5. 23. 피고로부터 대퇴부 반치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시술받았다. 2) 망인은 이 사건 수술 이후 피고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던 중 2014. 6. 23. 심한 복통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에서 2014. 6. 24. 시행한 CT 검사 결과, 대장과 소장이 연결된 부위에 대변이 많이 차 있었고, 장간막혈관이 좋지 않았으며, 폐에 물이 차있는 상태가 확인되었다.

3) 망인의 상태를 확인한 피고는 망인을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후 2014. 6. 24. 망인을 전남대학교병원에 전원시켰다. 4) 망인은 2014. 6. 24.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복부 CT 검사 결과 상장간막동맥 폐색증의 진단을 받았고, 추가로 전남대학교병원에서 2014. 6. 27. 스텐트 삽입술, 2014. 7. 2. 소장절제술을 각 시술받았지만 2014. 7. 3. 패혈증에 따른 다장기부전으로 사망(직접사인: 소장괴사, 소장괴사의 원인: 상장간막동맥 혈전증, 상장간막동맥 혈전증의 원인: 심방세동)하였다. 라.

망인의 병력 1 망인은 2006. 1경부터 2014. 5.경까지 피고 병원 내과의사로부터 뇌졸중의 위험성, 심방세동의 병력 등을 이유로 항혈전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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