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피해자 D 등으로부터 농수산물 등을 공급받아, 급식을 하는 학교나 병원에 납품하는 식자재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2.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야채 등 농산물을 공급받는 거래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누적된 적자로 운영이 어려워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결제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일명 ‘카드깡’을 하면서 돈을 만들었고, 피해자와 같은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거래처에 물건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16. 6. 29. E가 피고인의 거래처인 학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을 받고, 부산지방법원에서 2016. 7. 4.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이 피고인의 거래처인 학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는 가압류결정을 받고, 2016. 10. 10. 주식회사 G가 피고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한 물건대금 49,267,232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피해자와 같은 거래처에 대한 물건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채무와 은행대출채무가 총 18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당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물건대금을 제 때에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2016. 9.경부터는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건을 납품하는 H병원에 공급자 명의를 C가 아닌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주)I 명의로 변경하여 납품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롯한 거래처가 그 계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해 두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에게 물건대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경 위 C 업체에서 피해자에게 그 물건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농산물 납품 요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