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경 피해자 D 운영의 E로부터 리모컨 등 전자제품을 납품받아 이를 판매를 하던 중 2006. 3.경 가계수표 부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았던 물품대금 중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06. 4.경부터 피해자의 직원으로 근무하되, 급여는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거래처로 피해자가 물건을 납품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처 F 명의의 계좌로 수금한 물건대금을 모두 피해자에게 송금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에 다른 물건공급업자들과도 물건을 납품받았는데, 위 물건의 경우 피고인의 마진율 7-10%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물건공급업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6. 4.경부터 2007. 12. 3.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및 다른 물건공급업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거래처인 불상의 주소를 알려주면서 수량 불상의 전자제품을 납품하도록 하고, 같은 해
4. 20.경 물건대금 명목으로 37만원을 수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245,997,400원을 수금하였는바, 위 금원 중 피해자에게 물건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74,790,000원, 피해자에게 물건대금 변제명목으로 교부한 42,188,500원 상당의 물건, 피해자 이외에 거래하였던 업체들에게 송금한 108,580,000원, 피해자 이외에 거래하였던 업체들로부터 받을 마진 10,858,000원을 각 공제하고 남는 9,580,900원〔= (총 수금액 245,997,400원 - 타거래처 지급금 108,580,000원 - 피해자 지급금 74,790,000원 - 피해자 물품지급금 42,188,500원 - 타거래처 관련 피고인의 마진 10,858,000원)〕에 대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