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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21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3.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9.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127]

1. 피고인은 2013. 6. 19.경 청주시 흥덕구 C 원룸에서 자신의 휴대폰 어플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D 카페 게시판에 접속한 후 피해자 E가 '아기 바운서를 구입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기 바운스를 15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건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기 바운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9.경 아기 바운스 물건대금으로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5만 원을 물건대금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174]

2. 피고인은 2013. 6. 3.경 청주시 흥덕구 C 원룸 내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피해자 F가 “QM5 차량 전용텐트와 에어매트 구입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QM5 전용매트와 에어매트를 가지고 있으니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물건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221]

3. 피고인은 2013. 6. 10.경 피해자 G가 인터넷 네이버 D 사이트에 게시한 '전자사전 누리안 X9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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