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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5고정1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미국 F 브랜드의 한국총판권을 가지고 있는데 물건을 판매하고 싶으면 물건대금을 선입금 해라. 물건대금을 선입금하면 대리점 계약을 해주고 2014. 1. 중순까지는 물건대금에 해당하는 물건을 수입해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 브랜드의 의류를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건대금 명목으로 4,973,190원을 BZ뱅크의 (주)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리점계약서, 발주메일,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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