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2.19 2015구단1917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B, 지상 1층에서 ‘C곱창’(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의 배우자 D은 2015. 10. 22.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 업소에서 2015. 9. 5. 02:00~03:00경 청소년 4명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5. 11. 11.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9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당시 손님 2명의 신분증을 확인한 결과 미성년자가 아니어서 주류를 제공하였으나, 이후 경찰관의 단속 과정에서 위 손님들이 미성년자임이 밝혀졌고 이들이 이 사건 업소에서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는바, 위와 같은 위반 경위 및 원고가 동종 위반전력이 없고 형사사건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원고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