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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30 2014고단12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879,000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경 인천시 남동구 D 원룸에서 인터넷 해외 구매대행 카페 'E‘ 및 인터넷 판매 쇼핑몰 사이트 ‘F’를 운영하면서 위 인터넷 까페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A 명의의 농협 H 계좌로 대금 389,000원을 송금하면 태블릿 PC(ASUS TFT 100)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2013. 10. 중순경부터 위 사이트를 통하여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로부터 하자보수 요청이 있어, 피고인은 다른 소비자들이 보낸 제품대금을 유용하여 새 제품을 구매한 다음 하자보수를 요청한 소비자들에게 보내주는 등 일종의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하자보수 요청 제품을 미국으로 보내 하자보수를 받고 한국에서 이를 대체할 새 제품을 구매할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돌려막기’를 할수록 피고인은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였으며, 피고인은 5,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2013. 11. 중순경에는 위 돌려막기가 한계에 도달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제품대금을 받고도 미국에 제품 주문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제품대금을 받더라도 태블릿 PC를 송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389,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6.경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7회에 걸쳐 17,613,000원을 입금 받는 방식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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