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D건물 303동 906호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인터넷 쇼핑몰인 ‘F'을 개설하여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상품 중개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2. 7. 피해자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H와 ‘주식회사 E 거래서비스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피해자가 판매상품을 위 패션몰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소비자가 이를 구매한 후 구매대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지급하고, 피고인은 소비자가 지급한 대금 중 피해자와 사전에 약정한 25% 상당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일로부터 3주 후에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내용이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물품을 판매한 대금을 소비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4.경부터 2014. 3. 20.경까지 피해자가 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물품 대금 12,053,390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8,702,159원을 지급예정일인 2014. 5. 16.경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소비자들로부터 위 피해자의 물품판매 대금을 지급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57,528,842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 급여, 광고비, 기타 급여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7. 2.경까지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의 물품 판매대금 273,327,566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등,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인 K 제출 자료 첨부, 각 고소인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