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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21 2016고단27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30. 12:05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색달동에 있는 색달 해수욕장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49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되어 있지 않은 49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49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8. 30. 12:05 경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154-17 색달 해수욕장 입구 삼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9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등록되어 있지 않은 49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고 중문관광단지 방향에서 대포동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C( 여, 44세) 이 동승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도로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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