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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09 2017고단3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6. 5. 19.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2. 6.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91호] 피고인은 2017. 3. 23. 09:00 경 삼척시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하 맹방 리에 있는 구과적 검문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49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785호] 피고인은 2017. 6. 16. 19:30 경 삼척시 D에 있는 ‘E ’에서, 피해자 F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농장 컨테이너에 보관 중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접이 식 사다리 1개를 미리 준비해 간 오토바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776호] 피고인은 2009. 7. 2.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와 같이 2016. 5. 1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이 보유한 무등록 49cc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륜자동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7. 6. 16. 20:37 경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840 맹방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91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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