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5289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24.부터, 7...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에게 2012.9.23.3,000,000원,2012. 10.2. 7,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변제기는 차용일로부터1년, 이자는 연6.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선정자B는2012.8.23.피고에게30,000,000원을변제기는 차용일로부터1년, 이자는 연6.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3) 선정자C은2012.9.24.피고에게17,000,000원을변제기는 차용일로부터1년, 이자는 연6.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24.부터,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3.부터, 선정자 B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4.부터, 선정자 C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6.9%의 비율에 의한 약정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