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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7.16 2015고단185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채용 및 사용, 작업지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 등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광어 양식장인 F 내 펌프이설 공사를 G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가.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에 대한 사전조사 및 낙하, 전도, 협착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5.경 F 내 펌프이설 공사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펌프를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작업장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중량물의 낙하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 방법, 안전조치 사항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3.경 F 내 펌프이설 공사현장 기관실 상부에 설치된 이동식비계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F 내 펌프이설 공사현장의 책임자이자 현장에 설치된 크레인 조종사로서 2014. 7. 5. 15: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펌프를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이송 중인 화물 및 크레인 붐대의 이동경로에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지 아니하여, 차량에 부착된 크레인 선회부 고정볼트의 파단으로 크레인 붐대가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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