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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6. 선고 2020나20212 판결
손해배상금등청구
사건

2020나20212 손해배상금 등 청구

원고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호

담당변호사 김영희, 배고운, 최정병

피고피항소인

1.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진혁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8가단141825 판결

변론종결

2020. 9. 25.

판결선고

2020. 11. 6.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D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및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 원고 A에게 4000만 원 및 그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8. 5. 15․부터,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8. 5. 16.부터 각 이 사건 2019. 8.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B에게 6000만 원 및 그중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8. 5, 16,부터, 3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8. 8. 16.부터, 1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8. 8. 20.부터 각 이 사건 2019. 8.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거나,

나. 또는 피고 D은, 1) 원고 A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이 사건 2019․ 8․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B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1.부터 이 사건 2019. 8.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이 원고들의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판단하여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조치는 위법한 것이고, 원고들이 이와 같이 위법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 원고의 선택적 청구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선택적 청구 중 판단되지 않은 청구 부분이 재판의 탈루로서 제1심법원에 그대로 계속되어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9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들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피고 D을 상대로는 선택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하고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판단을 하였을 뿐,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선택적 청구인 대여금 청구에 대해서는 판단을 누락하여 위법하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한 이상 판단이 누락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선택적 청구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되었는바, 이 법원으로서는 제1심판결을 일부 취소하는 한편, 원고들의 선택적 청구 모두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 6~8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D은 처인 피고 C의 명의로 'E'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외식·식음료 사업을 하던 사람인데, 2018. 초순경 K로부터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에서 퇴사한 F을 소개받았다.

나. 피고 D과 F은 2018. 3.경 법인을 설립하여 G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고, 피고 D은 위 동업을 위하여 2018. 6. 4. 주식회사 H(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 C은 소외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피고 D은 소외회사의 감사였다가 2019. 1. 23. 감사직에서 사임하였다. 한편 소외회사의 주식 중 42,000주(총 발행주식수의 30%)는 K의 소유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 A은 F의 누나이고, 원고 B은 원고 A와 F의 지인인 I의 딸이다.

라. 피고 C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원고 A은 2018. 5. 15. 2000만 원, 같은 달 16.3000만 원을, 원고 B은 2018. 8. 16. 3500만 원, 같은 달 20. 1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마. 피고 D은 2018. 8, 20. "채권자 원고 A, 채무자 피고 D, F, 차용금 4000만 원, 변제기일 2018. 12. 31.", "채권자 원고 B, 채무자 피고 D, F, 차용금 6000만 원, 변제기일 2018. 10. 31."로 하여 각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고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여 I에게 건네주었다.

바. 한편 원고들은 2018. 10. 10. 소외회사에 그 대표자인 피고 C이 원고들로부터 각 5000만 원을 차용하고 변제기를 2018. 10. 31.로 약속하였다고 하면서, 각 대여금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3. 주장

가. 원고들

1) 피고 D은 F에게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데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시켜주면 소외회사의 사내 이사직을 주고 영업이익의 30%를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F은 피고 D에게 원고들을 소개시켜주었고, 피고 D은 원고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1억 원 중 5000만 원을 먼저 빌려주면 2018. 8. 말일에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1부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원고들을 기망하였다. 이에 속은 원고 A은 피고 C의 계좌로 2018. 5. 15, 2000만 원, 다음날 원고 B의 돈 1000만 원을 포함한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 D이 원고들에게 변제를 약속한 8월 말일이 되기 2주 전 쯤, 피고 D은 원고들로부터 돈을 추가로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소외회사가 조금더 매출을 올려 실적을 쌓으면 10월 초중순 쯤 대출을 받아 갚을 수 있으니 변제기를 몇 달만 미뤄 달라. 그리고 나머지 5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그 원금은 10월 말에 갚고 이자조로 J촬영소에 있는 매점사업권도 주겠다.'고 하면서 원고들을 기망하였다. 이에 속은 원고 B은 피고 C의 계좌로 2018. 8. 16. 3500만 원, 같은 달 20, 1500만 원 총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들을 기망하여(피고 C은 피고 D의 처이자 소외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피고 D과 기망행위를 공모하였거나 피고 D의 기망행위를 방조하였다) 원고 A으로부터 4000만 원, 원고 B으로부터 6000만 원을 각 편취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선택적으로, 피고 D에게 원고 A은 총 4000만 원, 원고 B은 총 6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D으로부터 이에 대한 이 사건 차용증도 건네받았으므로, 피고 D은 원고들에게 위 각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원고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 D이 아닌 F이고, F은 원고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소외회사에 1억 원을 출자하였다. F은 소외 회사에 1억 원을 출자하는 대가로 소외회사의 지분 30%와 영업 순이익의 40%를 받기로 하였는데, 약속한 시기까지 1억 원 전부를 출자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 D은 F에게 이전해주기로 한 소외회사의 지분 30%를 K에게 명의신탁하였고, F이 5000만 원을 추가로 출자한 2018. 8.경 위 지분 30%의 명의를 이전해주려고 하였다. 그런데 상법1)에 의하여 2019. 1.경까지는 주식의 양도가 불가능하였고, 그에 따라 F은 피고 D에게 위 지분 30%에 대한 담보로 원고들 명의의 형식적 차용증을 작성해달라고 하였다. 피고 D은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들에 대한 변제의사 없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고 원고들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즉, 피고들은 원고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 D이 원고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도 없으며, 설령 이 사건 차용증의 실질적 증거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차용증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또한 피고 D이 2018. 8. 20.자 차용계약을 동기의 착오로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2020. 9. 24.자 준비서면이 원고들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차용계약은 취소되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2)

원고 A이 2018. 5. 15., 같은 달 16., 원고 B이 2018. 8. 16., 같은 달 20. 피고 C의 예금계좌로 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입금한 사실과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 5, 7, 8,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K의 증언, 제1심 증인 I, F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위 I과 F의 각 일부 증언과 갑 제7, 10호증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거나 피고 D이 원고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F과 피고 D은 2018. 5.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

F: 아까 자금계획이 틀어진 거를 빨리 정리해줄게. 그거는, 그거는 명확하게 얘기해줄

게. 그러면 나한테 시간을 어느 정도까지 주실 수 있어?

피고 D: 아니, 나는 시간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는 틀어지지 않을 자금계획이 필요하

다는 거지.

F : 내가 5천이니까. 우선 지금 5천이야.

피고 D: 응

F : 5천이잖아. 그런데 내가 그날도 말씀드렸던 게, 이 5천도 누나 입장에서는 '야,

뭐 아직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그러고서, '알았어. 그럼 내가 누나가 샘플 다

음주에 들어가고 다다음주에 들어가니까 그럼 샘플 들어간 다음에 하자'라고 내

기 얘기를 했어. 말씀을 드렸어. 왜? 노인네들이니까 나도 그건 이해를 좀 해줘라

고 내가 부탁을 드렸던 거야. 그때. 내가 하여튼 그거는 내가 최대한 빨리 땡겨볼

게. 어차피 다음.. 나도 그래서 이거 빨리빨리 서두르는 거야. 샘플이 들어간 다음

에. 그러면 어차피 결정은 나는 거니까. 그건 내가 그거는 그렇게 내가 확답을 확

실하게 드릴게. 그건 더 이상.. 왜냐면, 지금 돈은 세팅이 돼 있는데, 누나 입장에

서는 이거 갖고 솔직히 자기들이 부담하니까 그러는 것뿐이니까, 그거..

원고들은 피고 D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1억 원이 필요한데 일단 5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 D의 화려한 언변을 믿고 아무런 의심 없이 차용증도 받지 않고 2018. 5.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F은 2018. 5. 30. 피고 D에게 본인이 5000만 원밖에 조달하지 못하여 자금계획이 틀어졌지만 시간을 주면 계획대로의 자금을 조달해오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② 원고 A은 F과 피고 D의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하여 확인하고 있었고, 위 사업 진행에 별다른 진척이 없자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도 망설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F은 G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것이 가능했다면 원고 A에게 본인의 수익률 일부를 지급하려고 하였다고 증언한 점, ④ K는 F이 2018. 5.과 같은 해 8.경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피고 D 회사에 출자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F은 2018. 8.경 피고 D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나보고 그러더라, 왜 투자를 하냐고 니가 병신이지. 왜 투자를 하네', '내가 돈 들여 박고 내가 왜 욕까지 처먹어야돼'라고 말하는 등 자신이 동업과 관련하여 돈을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점, ⑤ F은 G 직원인 M 등에게 접대를 할 때에 피고 D으로부터 접대비용을 자신의 통장이 아닌 N의 통장을 통하여 받은 점3)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 D이 2018. 5.경 원고들에게 1억 원 중 일단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F이 피고 D과의 동업약정에 따라 1억 원을 출자하기로 하였는데 그중 5000만 원을 원고 A으로부터 조달하였고, 원고 A으로 하여금 F의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곧바로 피고 C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F과 피고 D은 2018. 8.경 G 식자재 납품 건이 무산되자 G 식자재 납품 사업 대신 J촬영소 밥차 운영사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① J촬영소 측 관계자인 O은 F의 오래된 친구이고 위 밥차 운영사업은 F의 주도아래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I은 원고들이 피고 D으로부터 J촬영소 매점운영권과 함께 1부 이자를 받기로 하고 5000만 원을 추가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고, J촬영소 매점운영권을 이자로 받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에 이자 약정과 관련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이자 약정과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 일관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③ 원고들은 피고 D이 '원고들'에게 J촬영소 매점운영권을 이자조로 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F이 피고 D에게 "'누나'에게 매점운영권을 주고 급식소 잡일을 시킨다"고 하여 이에 동의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며, F은 피고 D이 원고 A이 아닌 'I'에게 매점운영권을 주기로 한 것이라고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D이 2018. 8. 원고들에게 J촬영소 매점운영권을 이자로 약속하고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I이 J촬영소 매점운영권을 주겠으니 5000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F의 말을 듣고 딸인 원고 B을 통하여 피고 C의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3) ① 이 사건 차용증에 원고들의 날인은 없고, 원고들이 소외회사에 변제 최고서를 보낼 때 입금이체 확인증은 첨부하면서도 이 사건 차용증은 첨부하지 않은 점, ② 원고 A은 4000만 원, 원고 B은 6000만 원을 각 차용금으로 하는 차용증을 건네받았음에도 소외회사에 각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 점, ③ 원고 A은 이 사건 차용증상 4000만 원에 대한 변제기를 2018. 12. 31.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로부터 2018. 10. 31.까지 변제를 약속받은 것처럼 최고서를 작성한 점, ④ 원고들의 주장대로 F이 피고 D에게 G 식자재 납품 건을 중개해주는 대가로 소외회사의 지분 30%를 이전받기로 한 것이었다면 피고 D이 위 30%의 주식을 K에게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4)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차용증이 실제 피고 D과 원고들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라거나 피고 D이 F에 대한 주식양도를 담보할 목적을 넘어 F과 함께 원고들에 대한 공동채무자가 될 의사로 위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선택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은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선택적 청구 일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여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신상렬

판사 권희

판사 이일염

주석

1) 제335조 제3항,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고 D이 원고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는지의 여부가 피고들의 기망행위의 전제사실이 되므로, 피고들의 기망행위 여부와 피고 D의 금전차용 여부를 함께 본다.

3) N는 수사기관에서 '자기(F) 통장이 안 된다고 나한테 돈을 좀 대신 누가 주면 받아달라고 했었어요. 그건 기억이 나요. 정확하게', '자기 뭐 통장이 안 된다고 부탁을 저 말고도 다른 직원한테도 몇 번 부탁했었어요. 그 전에도 자기 통장이 안된다고'라고 진술하였다(2020. 9. 17.자 춘천지방법원 문서송부서 296, 297쪽 참조).

4) 소외회사가 설립된 2018. 6. 4. 당시에는 F과 피고 D의 G 식자재 납품사업이 한창 추진되던 중이었다(을 제2호증의3,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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