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119 (2011.03.31)
제목
토지의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음
요지
토지의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토지를 실제 취득한 원고를 양도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4832 양도세취소
원고
이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7. 7.
판결선고
2011. 8.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93,276,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처인 한AA는 자신이 취득하여 보유하던 XX시 XX면 XX리 000, 000-0, 000-0, 000-0, 000-0 토지(이하 위 5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7. 8. 14. 양도하였다는 전제 아래, 2008. 5. 31. 그 양도에 관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603,800,629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경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증여세 관련 세무조사의 결과 및 원고 에 대한 이 사건 토지 관련 횡령사건의 판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 11. 25. 선 고 2008고단1873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등에 근거하여 실제로는 한AA가 아니라 원고와 홍BB, 이CC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실지취득가액 중 원고 부담분과 그 실지양도가액 중 원고 귀속분을 토대로 양도소득세 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다음 한AA 명의로 일부 납부된 양도소득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2010. 3. 1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93,276,9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3.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1. 3.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한AA가 원래 가지고 있던 돈과 홍BB, 이CC 등에게서 빌린 돈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그 실제 취득자는 한AA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그 실제 취득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만약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자가 원고라고 한다면, 원고는 한AA 명의로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셈이어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을 제2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매를 통하여 그 차익 상당의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홍BB, 이CC 등으로부터 그에 대한 투자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한AA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증인 한AA의 증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얼마 전에 한AA 자신 소유의 다른 토지를 팔아 그 돈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다른 토지를 대략 얼마에 샀다가 얼마에 팔았는지 조차 전혀 기억하지 못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며, 갑 제3, 4, 5, 7, 9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실제 취득한 원고를 그 양도에 따른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에 있어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그 신고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그 신고 ・ 납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신고 ・ 납부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한AA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한AA가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선고 ・ 납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적법한 신고 ・ 납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