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10.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0. 4. 5.경 포항시 북구 B 공증인 C 사무소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7. 30.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채무가 약 1억 원 정도 있었고, 수입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300만 원을, 피해자 E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0.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10. 5. 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6.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인 G, 임차인 피고인, 임차보증금 2,500만 원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2010. 5. 19.경 위 공증인 C 사무소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1,000만원을 빌려주면 2010. 7. 19.까지 변제하겠다. 보증금 2,500만 원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500만 원을 주고 점포를 임차하고 있었기 때문에 2,500만 원 상당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채무가 1억 원 정도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