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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6 2014구단5685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26. 포항시 남구에 있는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정비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근무 중이던 2014. 4. 3. 09:00경 차량 오일펌프 교체 작업 중 어지럼증을 느껴 C병원에 내원하였고, 위 병원에서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있는 것으로 진단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업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7. 17. 원고에게 「과중한 업무상 부담을 인정할만한 업무적 요인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아 자연경과적으로 뇌실질 내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자동차 경정비 업무, 고객 상담 및 매장 총괄 관리를 맡아 항상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

또한 소외 회사에서 최신 기계를 도입함에 따라 빈번하게 연장 근무를 하며 최신 기계에 대한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담당 업무 내용 등 ㈎ 원고는 2013. 10. 26.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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