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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25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굴삭기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4. 4. 10:3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현장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덤프트럭에 토사를 많이 적재한 문제로 피해자와 화가 나 위 덤프트럭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밟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을 십 수회 때리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 절상 등( 뇌진탕 등의 2주 상해 별도)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화면 및 분석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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