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릉 대학교 B 학과 4 학년에 재학 중인 중국 유학 생인 자인 바,
가. C, D과 공동하여, 2003. 4. 24. 20:00 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24 세) 의 자취방에서 동인이 피고인의 애인인 G를 성폭행한 것으로 오인하고 찾아가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발로 동인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고, C은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동인에게 약 1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고,
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애인인 G와 성관계를 맺은 것을 알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로부터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차용 증서 등을 빼앗아 내기로 마음먹고, 서울로 피신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강릉으로 내려오게 한 후, 같은 달 26. 10:00 경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 너 죽여 버릴 거야, 감옥에 보 내버리겠다, G에게 2,000만 원을 주어 라 ”라고 말하는 등 동인을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을 구할 수 없다고 말하자 피고인의 친구인 C과 D에게 전화하여 위 장소로 오게 한 후 같은 날 12:00 경 강릉시 H에 있는 I 내 J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동인에게 ‘G 가 귀국하기 전에 나쁜 생각을 품고 동녀와 술을 마시기로 약속한 후 친구 집으로 함께 가 동녀의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동녀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동녀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번 일은 모두 저의 잘못입니다
’ 라는 취지의 경과서 1 장과 ‘A, G에게 한화 2천만원을 빌렸으니 2003년 5월 26일 전에 전부 갚겠다’ 는 취지의 차용 증서 1 장을 강제로 작성하게 하여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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