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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3.27 2018고정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4. 07:40 경 전 북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전 북 부안군 하서면 소재 소광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60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주취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음주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관한 법정형 하한이 벌금 300만 원인 점, 음주 운전 시간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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