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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3.27 2017고단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1. 19:35 경 전 북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170에 있는 ‘ 영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옹 정로 243에 있는 ‘ 미래 농축산 기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오래 전이 긴 하지만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상태,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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