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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06 2018노1320
도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계획적인 사기도 박의 피해 자일 뿐 도박의 고의가 없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없다.

피고인은 B이 피고인에게 비어 있는 집을 빌려 달라고 지속적으로 강요하여 빌려주었고, 도박장소를 개설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도 박 관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도박이란 2인 이상이 상호 간에 재물을 도( 賭) 하여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사기도 박과 같이 도박 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참여한 세 븐 오디 포커 등 도박에서 운영 자가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도박 횟수, 도박 기간 및 도금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도박장소 개설 관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하루 25만 원에 피고인 소유 주택을 도박장소로 사용하게 해 달라는 B의 제안을 피고인이 승낙한 사실, 피고인이 직접 위 주택에 나무 원탁 1개, 의자, 난로 등을 가지고 와 설치하였고 B이 더 큰 원탁으로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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