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02 2013고정324
도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0.경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C'에 회원가입을 하고 접속하여 사이버머니 충전용도로 지정한 예금주 (주)D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500,000원을 송금하여 충전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최초 배팅금 300원을 배팅하면 게임화면 상단에서 하단으로 동전이 떨어지면서 우주복, 우주선 등의 그림이 회전할 때 직접 마우스를 클릭하여 위 그림들을 일정한 짝으로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속칭 ‘야마토3’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7. 11.경까지 사이에 총 77회에 걸쳐 도금 합계 59,410,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야마토3’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가. 도박이라 함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도하여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사기도박에 있어서와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 있어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한편,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그러한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도박에 참가하도록 권유한 때 또는 늦어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도박에 참가한 때에는 이미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그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만이 성립하고 도박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1. 1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