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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16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7. 15:02 경 D 엑스 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용 흥 리에 있는 용 흥버스 정류장 앞 신호 등 없는 교차로에 이르러 용 흥마을 쪽에서 소 길마을 쪽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 중,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또는 서 행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B 운전의 E 시외버스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33 세) 가 뒷문 유리창을 통해 차 밖으로 튀어 나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제주시 G에 있는 H 병원에서 치료 중 같은 날 17:20 경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17. 15:02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용 흥 리에 있는 용 흥버스 정류장 앞 신호 등 없는 교차로에 이르러 장 전리 쪽에서 상가 리 쪽으로 시속 52km 의 속도로 진행 중,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또는 서 행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A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버스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33 세) 가 뒷문 유리창을 통해 차 밖으로 튀어 나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제주시 G에 있는 H 병원에서 치료 중 같은 날 17:20 경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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