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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5가단15676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3,681,401원, 원고 B에게 209,181,40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8. 17.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5. 8. 17. 15:02경 D 시외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용흥리에 있는 용흥버스정류장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이르러 장전리 쪽에서 상가리 쪽으로 시속 52km의 속도로 진행 중,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E 운전의 F 엑스트렉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승용차에 탑승한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가 뒷문 유리창을 통해 차 밖으로 튀어나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같은 날 17:20경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16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다만, 망인에게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망인의 과실비율 10%). 2) 그 외에도 피고는, 망인은 원고 차량에 탑승하여 망인 소속 대학원에서 수행하는 생태조사를 위해 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고, 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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