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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35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0. 10:42경 경북 영천시 금노동에 있는 금노사거리를 영천역 쪽에서 영천버스터미널 쪽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자동차 등의 통행이 많아 일시정지 표지판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하고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다른 자동차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국민은행 쪽에서 주남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1톤 화물 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버스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부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일반)

가. 피해차량 구분에 대한, 교통사고 조사 매뉴얼, 방범용 CCTV 화면사진

1. 각 진단서

1. 사고장면 영상CD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버스공제조합가입,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사고경위,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버스운전을 계속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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