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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07 2014가합7018
분양대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15.부터 2014. 6.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C의 소개를 받아 고양시 덕양구 D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부터 위 오피스텔을 분양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 중 502호와 603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분양받고, 피고에게 분양대금 각 6,000만원 합계 1억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의 소유자인 E로부터 분양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분양권한이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분양대금 1억 2,000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피고가 지급한 분양대금 합계 1억 2,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양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 신축공사의 일부 공사를 완성한 주식회사 F이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의 소유자인 E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아 원고에게 분양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원만하게 성립되도록 주선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2012. 3. 9.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 중 502호에 관하여 매도인을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매수인을 원고, 대물변제 대금을 6,000만원으로 하는 ‘대물변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위 계약서 제7조 제3항에는 ‘피고는 보증인으로 참석하며 계약의 성립을 돕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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