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8.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1.64㎡(약 25평, 이하 ‘이 사건 건물 502호’라 한다)를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1층 전체 146.44㎡(이하 ‘이 사건 건물 1층’이라 한다)를 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매월 8일 지급)으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502호와 1층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502호와 1층을 점유하면서 2015. 6. 8.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에게 1, 2차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있다.
다. 피고가 1, 2차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2기 이상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1, 2차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11.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 2차 임대차계약은 2016. 11. 25.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이 사건 건물 502호와 1층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얻는 이득은 1, 2차 임대차계약의 차임과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건물 502호와 1층을 인도하고, 2015. 6. 8.부터 2016. 10. 7.까지의 미지급 차임 합계액 5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