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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1 2016노4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날이 추워서 히터를 켜기 위하여 차량의 시동을 걸었다가 잠이 들었던 것일 뿐 차량을 운전할 목적으로 시동을 걸거나 발진장치를 조작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차량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운전을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나) 가사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시점은 1시 50분부터 2시 사이인 반면, 피고인이 호흡 측정방식에 의하여 음주 측정을 한 시점은 2시 37분이고, 음주 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는 상승기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전할 무렵 혈 중 알콜 농도가 0.179%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 피고인은 2016. 5. 24. 01:51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의 1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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