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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9 2014노7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부른 후 포터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내에서 에어컨을 켜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는데, 당시 1단 기어가 들어간 상태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차량이 앞으로 전진하여 앞에 주차되어 있었던 그랜져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를 충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전할 의사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차량의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을 건 후 피고인의 우측 방향으로 이 사건 차량을 잠시 진행시키다 급히 브레이크를 밟은 다음, 곧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며 이 사건 차량을 진행시키다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는바, 피고인이 운전할 의사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1미터에 불과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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