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22. 17:30 경 화성 시 향남 읍 평리 30-5 앞 길에서부터 같은 읍 3.1만 세로 1115 제로 마트 앞 길까지 약 200m 가량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전산 출력물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2004년 경 북한에서 귀순하여 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5년 경 음주 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 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2015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2010년 경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는 등 교통 법규 위반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