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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13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24. 07: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시청사거리에서 같은 구 창룡대로 23 소재 수원 팔달구 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단속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6년 경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2016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년 경 2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운전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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