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22:11 경 수원시 권선구 금호로 83-2 금곡 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파 사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난폭 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고, 2011년 경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 까지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