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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4 2016나679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B은 원고 A의 조모로, 원고 A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 D, E는 피고 C의 부모이다. 2) 피고 C은 2011. 6. 23. 서울 광진구에 있는 F중학교 3학년 6반 교실에서 주먹으로 원고 A의 코를 때려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 A와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 당시 F중학교 3학년생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D, E는 공동친권자로서 보호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 C이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기왕치료비 갑 제6호증의 123,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이후 2011. 7. 20.경까지 원고 A의 치료비로 합계 161,790원이 소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사고 직후와 그 뒤로 2번의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피고 E로부터 그때까지의 치료비와 교통비 등으로 합계 3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밝혔고, 이 사건 2015. 2.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는 위 증거를 직접 인용하며 ‘피고 E가 치료비 합계 169,750원을 직접 지불하였고, 그와 별도로 원고 B에게 3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히면서 기왕치료비 청구를 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부분의 기왕치료비는 이미 변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 A는 추가로 치료비 30,200원이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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