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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7.16 2014가단85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는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E생)은 피고 대구광역시 산하 F중학교 2학년 3반에 재학 중이던 2013. 11. 11. 14:00경 5교시 수업 후 휴식시간에 위 학교 복도에서 같은 학교 2학년 11반에 재학 중이던 G(H생)으로부터 무릎으로 낭심 부위를 폭행당하여 고환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원고 A은 G에게 자신을 닮았다고 하는 등 놀리는 등 장난을 쳤으며, 이에 G도 무릎으로 원고 A을 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D는 G의 어머니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G의 어머니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약 14세 4개월 정도 된 G의 일상생활에 일반적인 감독의무가 있으므로 평소 G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다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고 주의를 주었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 D는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 A도 먼저 G을 놀리는 등 장난을 침으로써 G의 폭행을 불러일으킨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데,그러한 잘못은 이 사건 손해의 발생에 있어서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D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인정 근거]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기왕치료비: 2,805,400원(=비뇨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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