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7.22 2015가단4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00,000원, 원고 B에게 398,400원, 원고 C에게 3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관계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D은 E의 아버지이며, 원고 A과 E은 2014년에 F중학교 1학년 3반에 재학하였던 학생들이다.

나. 사고발생 및 치료과정 1) 원고 A은 2014. 4. 10. 오전 9:40경 F중학교 솔향관 4층 음악실에서 장난치던 E과 G 중 한 사람으로부터 머리를 맞고, E으로부터 맞았다고 생각하여 E의 머리를 때렸다. 이에 E이 화가 나서 원고 A의 오른손을 꺾었다. 2) 원고 A은 위 사고 당일 H의원에서 통증으로 치료받았고, 2014. 4. 29.부터 2014. 6. 13.까지 I병원에서 치료받았다.

3) 원고 A은 이 법원에서 촉탁한 신체감정결과상 현재 오른손 4,5번째 손가락에서 손바닥까지 저린 증상이 나타나나 위 증상은 호전되고 있고 저린 증상 외에는 별다른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1 내지 3,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중학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영남대학교 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원고 A의 손목을 꺾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고, 피고는 E의 아버지로서 E이 다른 학생들을 폭행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조언을 하는 등으로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E이 원고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가해행위를 저질렀으므로 E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가 원고 A과 E이 다투던 중 벌어진 것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이후 현재까지도 오른손이 저리고 시려 필기구를 못 잡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