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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4 2014가단1269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피고 D은 F중학교 3학년 재학 당시이던 2010. 6. 10. F중학교 3학년 10반 교실 앞 복도에서 서로 장난을 치다가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였다.

그 싸움 과정에서 원고 A은 피고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왼쪽 눈 안와 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B, 원고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피고 E은 피고 D의 아버지이다.

다. 피고 E은 2010. 7. 1. 원고 C의 계좌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 E은 2011. 8. 10. 원고 B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 피해자: A 가해자: D 보호자: E 상기 가해자(D)의 부 E은 피해자(A)의 왼쪽 눈 인공관절 삽입수술로 인한 후유증 등 향후 피해자가 발생된 경우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과 피해보상을 책임질 것을 공증각서로 서약합니다.

마. 원고 B는 2014. 7. 3. 피고 E에게 원고 A의 라식수술비로 50,000,000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다.

바. 원고는 2014. 11.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 12, 13, 16, 17, 18, 19호증, 을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기왕치료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코뼈 골절 및 왼쪽 눈 안와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

A은 위 상해에 대한 기왕치료비로 5,710,440원 원고들 대리인은 2015. 12. 8.자 준비서면에서, 안경구입비용 290,500원을 기왕치료비로 추가 청구하고, 위 기왕치료비 5,710,440원 중 2014. 1. 23.자 정형외과 진료비 581,300원, 2014. 2. 6.자 정형외과 진료비 6,010원, 2014. 4. 3.자 정형외과 진료비 64,000원을 제외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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