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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24 2013고정6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돼지국밥 식당 앞 편도 1차로를 (구)시보건소 방향에서 서초등학교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냉동탑차 후미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차량을 좌측 사이드 적재함 맴버 교환 등 465,7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및 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B), 의무보험조회(B),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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