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82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3. 05:43경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인성주유소 앞길을 배산역 쪽에서 병무청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태만으로 진행하다
신호 대기 중인 C 운전의 D 스파크 승용 차량을 발견하고 3차로로 피해 나가면서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1,2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사고 양 차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