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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18 2013고정1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음 없이, 2011. 1. 19. 23:00경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선영새마을금고 앞 노상을 주공6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서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맞은편 서초등학교 방면에서 주공6단지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는 C(42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동승자 E(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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