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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5 2015나54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제1심 공동피고 B은 그 소유의 파주시 D 제1호 일반목구조 경사지붕 지상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주새마을금고의 선순위 근저당권과 피고의 선순위 확정일자 있는 임차권의 존재를 숨기고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B과 통정한 가장임차인일 뿐만 아니라 원고와의 위 임대차계약 당시에도 동석하여 B과 함께 원고를 위와 같이 기망하였으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09. 11. 2. B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중 1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1. 29. 전입신고를 한 후 2010. 4. 6.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② 양주새마을금고는 2010. 1. 13.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41,000,000원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중 1층 우측방을 임차하기로 하고 2012. 5. 5.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B에게 1,000,000원의 가계약금을 지급한 후, 2012. 6. 1. B과 이 사건 주택 중 1층 우측방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49,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④ 양주새마을금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2. 1. 그 개시결정을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J 사건), 피고는 2013. 4. 23. 위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의 주택임대차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한 사실, ⑤ 위 경매절차에서 2013. 2. 12. 진행된 부동산 현황조사 당시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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