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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1 2013가단2224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469,49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3. 12. 5.부터, 피고...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 13.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하에 C과 사이에 대전 유성구 D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중 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2. 21.부터 2014. 2.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은 이 사건 주택을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선순위 임차인들이 존재하고, 그 보증금액의 합계가 183,000,000원이라는 점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시가, C이 자력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설명을 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6,768,361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68,231,639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손해배상으로 피고 B, 피고 B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하여 연대하여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임차의뢰인에게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임대의뢰인에게 그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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