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가합534700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52,243,000원 및 그 중 ① 84,282,790원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70,58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루이까스텔’이라는 브랜드의 골프의류 등을 제조ㆍ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A는 원고와 다음과 같이 2건의 ‘루이까스텔’ 브랜드 판매대리점 개설 및 운영계약(이하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각각의 계약을 칭할 경우 ‘C점 계약’, ‘D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체결일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명의자 매장 주소 대구 C점 2015. 9. 3. 원고 - 피고 A 외 1인 (그러나 계약서에는 피고 A의 인적사항과 그 서명, 날인이 있을 뿐, 다른 1인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 A 외 다른 사람의 서명, 날인도 없다) 대구 E 대구 D점 2013. 10. 4. 원고 - 피고 A 대구 F 계약 내용 C점 및 D점 계약서 제1조 본 계약은 갑(원고, 이하 같다)이 상표권 및 상품에 대한 제반권리를 보유하 면서 갑의 책임 하에 생산하는 브이엘엔코 브랜드의 제품을 을(피고 A, 이하 같다)의 책임 하에 소비자에게 이를 판매하기로 하고, 을이 이와 관련한 갑의 운영방침을 준수하기로 하면서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C점 계약서 제7조 / D점 계약서 제6조 (단, 3항은 C점만 해당)

1. 을이 계약상품의 공급과 직접 관련하여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은 다 음과 같다. 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 계약상품의 공급가액 (VAT 별도) 나) 사은품 대금, 디스플레이 대금 등 상품의 공급 및 판매와 관련하여 갑 이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의 대가

3. 을은 제1항에 의하여 갑에게 지급할 대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갑이 지정 한 계좌에 입금한다. 가 매주 일요일까지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갑이 지 정한 은행계좌로 현금 입금하도록 한다.

C점 계약서 제8조 제1항 / D점 계약서 제7조 계약상품 등 갑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