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3가합7413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9,205,5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6.부터,

나. 피고 D은 4,210,29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파산 회사’라 한다)은 의류 및 각종 봉제 제품 등에 관한 매매업, 위탁판매업, 제조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I’라는 브랜드의 의류를 생산, 판매하였다.

나. 피고들은 파산 회사와 사이에, 피고들이 파산 회사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아 대리점에서 판매한 후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마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파산 회사에 지급하는 내용의 특약점 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특약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특약점계약과 이에 기초한 대금결제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특약점계약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파산 회사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이 생산, 판매하는 I 제품을 을(피고들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에게 공급하여 을의 책임하에 소비자에게 판매함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갑, 을 간의 관계)

2. 갑이 공급하는 제품에 대한 상표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을은 갑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갑의 특약점 표시, 선전물부착, 내부장식, 제품 진열 등을 하기로 한다.

제6조(제품의 가격) 갑이 을에게 공급하는 제품가격은 갑,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을이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에 대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을이 투매행위, 부당한 도매행위를 하지 않도록 갑이 을에게 희망 소비자 판매가격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대금결제 및 판매수수료)

1.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제품대금의 지급방법 및 기일 등에 관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2. 판매분에 대한 수수료(마진)는 정상(TAG가) 경우 %, 세일판매의 경우 %, 기획제품, 균일제품 및 이월 제품의 경우 %를 적용한다.

피고 C : 정상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