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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18가단52225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J에 대한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15. 3. 20.경 주식회사 J(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

),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와 사이에 태백시 L 내지 M 필지 지상에 신축된 N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

)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2015. 연말경까지 200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을 대행하였다. 2) 채무자 회사 등은 2015. 8.경부터 분양대행 수수료의 지급을 지체하더니, 2016. 1.경부터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여 분양대행수수료인 937,200,000원을 아예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7. 5. 29.경 채무자 회사 등을 상대로 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 법원으로부터 청구 일부인용 판결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7가합536567 판결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8. 9.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용금액: 93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나.

채무자 회사의 처분행위 1) 채무자 회사는 ① 2016. 12. 21.경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이라 한다

)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중 순번 13 내지 16번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이 3억 원인 근저당권(채무자: 채무자 회사)을 설정하여 주었고, ② 피고 G은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피고 H, I에게 근저당권부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 그리고 채무자 회사는 ③ 2017. 12. 14.경 피고 B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중 순번 1 내지 12번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이 1억 원인 근저당권(채무자: O)을 설정하여 주었고, ④ 피고 B은 위 부동산들 중 일부 근저당권에 관하여 피고 C, D, E, F에게 근저당권부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3) 이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질권설정등기(관할 등기소: 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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