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의 근저당권 취득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이하 ‘푸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0. 2. 1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주식회사 한백씨엔티(이하 ‘한백씨엔티’라 한다)와 채권최고액 40억 원, 채무자 한백씨엔티, 근저당채권자 푸른상호저축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0. 2. 17. 접수 제7938호로 각 4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푸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14. 9. 19.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14. 9. 19. 접수 제207349호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나. 행복자산관리 주식회사와 E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대한 질권 취득 행복자산관리 주식회사와 E(이하 ‘행복자산관리 등’이라 한다)은 2015. 2. 11.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억 원, 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자 행복자산관리 등으로 하는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12. 접수 제33282호로 각 근저당권부질권설정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각 근저당권부질권 양수 피고는 행복자산관리 등으로부터 2015. 12. 8.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15. 12. 9. 접수 제355526호로 행복자산관리 등이 위와 같이 취득한 각 근저당권부질권을 양수하였다. 라.
원고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대한 질권 설정 원고는 2015. 10. 13.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10,4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자 원고로 하는 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0. 14. 접수 제288371호로 각 근저당권부질권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