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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8 2019고단4534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8. 11. 19:1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D이 그녀 소유인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E SM7 승용차 안에 차량용 스마트키를 넣어 둔 채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지인을 만나러 간 틈을 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부터 양산시 F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8장, 방범 CCTV 영상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같은 해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면허가 취소된 후에 다시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를 조절하지 않고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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